[단독] 변협, '로톡 징계' 공정위 시정명령에 행정소송<br /><br />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징계를 제한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(26일)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지난 23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하라며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변협과 서울변회는 2021년 소속 변호사가 법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탈퇴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공정위는 "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"며 탈퇴를 요구하는 등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 (ku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